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1일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를 기존 시범사업 54개에서 45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이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단체 및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 진료지원업무 범위 조정…의사 영역 7개 제외·신규 10개 추가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은 기존 시범사업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의사 수행 필요성이 높은 PICC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등 7개 행위와 일반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4개 행위, 행위 판단이 모호한 2개 행위 등 총 13개가 제외됐다.
반면 요추천자,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등 10개 행위가 신규로 추가됐다.
특히 체외순환 관련 행위가 다수 포함됐는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업무 범위는 총 7개 분야로 구성되며, 환자 모니터링 및 검사지원, 의료용 관 관리, 상처·장루·욕창 관리, 기록 및 처방 지원 등 4개 분야는 공통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수술 지원, 시술·처치 지원, 분야별 진료지원 등 3개 분야는 심화 교육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대비 제외․신규 행위 목록
◆ 교육체계 구축…이론·실기교육과 현장실습 병행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기교육과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실기교육은 임상 관련 기초지식과 이론교육, 시뮬레이션 등 실기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장실습은 해당 간호사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직무실습교육(OJT)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육기관은 의료인 단체(간협, 의협, 병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이 담당한다.
관리체계의 경우 2025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신고 및 승인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26년 지정·평가 제도를 예비도입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지정·평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수행절차 및 경과조치…의료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총 5명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교육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공동서명 시스템 구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현장실습 교육, 정기적인 수행역량 평가 및 보수교육 등도 지원해야 한다.
경과 조치로는 시행 시 미포함된 행위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전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행 가능하다.
기존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의 수행역량 평가 후 경력에 따라 교육 면제 또는 간소화가 가능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어도 업무 수행이 허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반영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 공청회 발표자료 요약본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