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가 약사 명의를 사업가에게 빌려주고 월 500만원을 받아 불법 약국 운영을 도운 약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약사법 위반한 ‘페이 약사’ 사례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6년간 사업가 B씨에게 자신의 약사 명의를 빌려주어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대여와 조제를 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소위 ‘페이 약사’로 불리는 형태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사업가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 이전에도 유사 범행.
주목할 점은 A씨와 B씨 모두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B씨는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약사를 통해 약을 조제·판매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다양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다만 “약사 A씨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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