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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로 집행유예 확정 의사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법원 “면허취소 정당” 2025-02-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규정(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면허 취소이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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