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고, 기업별 6천만 원부터 최대 1.6억 원까지 총 18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든든한 동반자”
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지정됐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 제정(24.11월)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 노인 채용기업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노인친화기업·기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운영 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025년 1분기 선정 결과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24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46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 주요 선정 기업 사례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영유아 이유식 제조 및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10여 개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이유식 제조 분야에서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고령친화 식품 제조 분야로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건설 분야에서 설계, 건설 산업관리, 감리,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건설 분야 전문역량을 보유한 시니어를 고용해 건설사업 관리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5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6월까지 2분기 공모 진행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개요, ▲2025년도 상반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사례, ▲2025년도 상반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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