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산 결과, 3조 3,687억원 규모 확정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귀속(3조 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했으며, 2022년 귀속(3조 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반면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표)2024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 추가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 제도 운영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추가납부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미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5월 12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활용으로 신고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과의 업무협약 체결('25.1.16)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올해는 제도개선 첫 해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 명이었다.
공단은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보수 변동 시 신속한 신고가 추가납부 부담 줄여”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