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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월분부터 대폭 인하…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02-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 재산보험료 월 평균 2만 4천원 인하 예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6만 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예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이번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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