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약사법」, 2024.7.21. 시행)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 등 표시가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의약외품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음성·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 연령 등을 고려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활용법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의료기기법」, 2024.6.14. 시행)하고, 기존 수어 체계에는 없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하여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수어 영상자료로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인슐린주입기, 혈당측정기 등 40개 의료기기를 선정해 안전 정보에 대한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약 200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장품
화장품에도 기존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기능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13개로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업계에서도 포장 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식품·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그동안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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