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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30곳 적발…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 점검 결과 2025-04-1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전국 2,037명(`25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 수행]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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