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 전자심사24, 수입식품 검사 시간 대폭 단축
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이 시스템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러한 전자심사24의 성과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3년 제1회 혁신릴레이에서 정부혁신의 대표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AI를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2023·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주관: 행정안전부)의 과제에 포함됐다.
(이미지)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개요
◆ 국제적 수준의 AI 관리 역량 인정받아
이번 인증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한국경영인증원은 ISO 종합인증기관으로 2024년 국내 1호 '인공기능경영시스템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ISO/IEC 42001 인증을 위해 2024년부터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올해 3월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 결과 예측의 정확성, 지속적 개선 체계 등 모든 요구사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로 입법 근거 마련
그간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해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24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가 됐다.
법제처는 2024년 11월 식약처의 전자심사24와 같이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을 개별 법률에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 선진 수입식품 안전관리 지속 추진
오유경 식약처장은 3월 27일 개최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번 인증은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 사례로 법제처와 협력해 우리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해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로 도입한 전자심사24가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정부 기관 첫 사례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이 향후 자동적 처분이 안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동적 처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