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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11일 입법예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범위,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기준 명확화 2025-03-1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11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로 수입이 어려운 제조용 원료까지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시행규칙)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국제정세 급변 시에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다른 제조사에서도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수입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 시->(개정) 기존 + 전쟁 등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가 원료 공급 요청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영업등록사항 변경 수수료 면제(시행규칙) 

행정구역 개편[예시: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범위 구체화(시행령)

최근 해외 사이버몰을 통한 수입식품 구매대행 외에도 배송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제조업체 또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현행)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구매->(개정) 기존 + 그 외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직접 해외판매자에게 제공하여 구매]으로 관리함을 명확히 하여 구매대행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 기준 명확화(시행규칙) 등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품 사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수입식품은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이 제출되어 검사(제품에 표시된 내용과 수입신고서 기재 내용과의 일치 여부, 실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여부 등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품 사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세부 기준(제품 전면,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촬영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된 천연색 사진)을 마련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식품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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