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3월 27일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심·뇌혈관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해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을 하고 난 후 지혈을 위해 사용되는 침습적 지혈기구는 선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가 의료비의 50~8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지혈이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는 필수급여로 전환되어 환자 부담이 20%(산정특례 적용 시 5%)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급여 전환
이번 필수급여 전환은 지혈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 효과성과 의료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도관 크기가 크거나 거치 기간이 길었던 경우, 항응고제 복용 중인 환자, 장시간 침상 안정이 어려운 환자 등에게 합병증 감소 등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2mm(6Fr) 이상 크기의 도관을 사용한 혈관 중재적 시술이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시와 같이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필수급여로 인정된다.
◆ 필수급여 적용 대상
구체적인 필수급여 적용 대상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적용 후 대퇴동맥의 캐뉼라 제거 시 등이다.
◆ 지혈기구 비교 및 환자 부담 변화
기존의 지혈 방법인 샌드백(Sand bag)을 이용한 압박 지혈은 표준 대퇴동맥 지혈 방법으로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침습적 지혈기구는 기존에 25만 원 상당의 비용에 50~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됐지만, 필수급여 전환으로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