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 추계위 구성과 역할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이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추계위의 독립성이 명시적으로 보장되며,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추계위 심의 결과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종 검토 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 적용 시기와 반응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정치권 비판
이에 대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의대 증원한다고 국민들이 감내해 왔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2026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도 없고, 2027년도부터 적용한다는 안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를 과반으로 추계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정부 입장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과반수 편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2026년도 모집 인원 결정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국민들의 의사를 잘 감안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협,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복지위 통과에 ”유감“
이번 안과 관련해 의협은 유감을 보였다.
의협은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선우 의원의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며,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