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들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요양, 건강관리, 반려동물 사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미래 대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 보험개혁회의 주재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인구구조 변화 대응한 사업영역 확대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과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토지 용도 제한으로 인해 요양 이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건강관리 부문에서는 전문의를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고,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연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건강진단, 보험 가입, 병원 예약, 보험금청구 등 보험 단계별 연계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한다.
◆ 노후 대비 신상품 개발 지원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이 도입된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할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크게 증액시키는 상품으로,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이 38%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계약자 확인서, 상품 판매자격제도,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장치를 마련한 후 내년 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기후변화 대응 보험상품 다양화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세창고 화주와 창고업자에 대해서는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 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했다.
◆ 투자 규제 합리화 및 부채관리 활성화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벤처·상장 리츠 투자 시 적용되는 지급여력 규제 요구자본을 현행 벤처펀드 49%·상장 리츠 49∼75%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합리화한다.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해 공동 재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 계약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전 단위를 세분화하고 심사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 정책 추진 일정
금융당국은 3분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4분기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직후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 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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