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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반도체 기업 내 치과의원, 10년간 불법 운영…5명 검찰 송치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 2025-03-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경기 이천경찰서가 대기업 반도체 사업장 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형태의 치과의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씨 등 5명을 형사 입건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 10년간 지속된 불법 운영

A씨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치과의사 3명과 직원 1명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사무장 병원 형태의 치과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불법 운영 정황을 포착하고 2023년 11월 A씨 등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 A씨가 운영하던 치과의원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과의 연관성 조사

경찰은 A씨의 치과의원이 해당 반도체 기업 사업장에 입주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반도체 기업 측이 사전에 불법 운영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이 기업 관계자는 “문제가 된 치과의원은 우리 회사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 유치한 것일 뿐, 회사에는 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 수사 결과와 향후 전망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은 의료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 내 의료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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