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의심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의혹 제기된 의료기관 관련 사실관계 확인 중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일회용 주삿바늘과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선량한 다수 의료인 명예 훼손 우려 표명
의협은 또한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 의권(醫權)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의협회장, 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소집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윤리위반 시 부과 가능한 징계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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