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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안…최상목 “적기 발표” 촉구, 시민단체 “의사기소 특례” 반발 정부, 6일 의료사고 안전망 초안 발표 예정 2025-03-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

최 권한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특위 측에서는 노연홍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5명이 각각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에도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최 대행이 제시한 4가지 구조적 문제로는 ▲ 정책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 '개원 쏠림'을 초래하는 보험수가 및 비급여·실손보험 ▲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꼽았다.


최 대행은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필수의료 의사 기소제한은 부당한 특례”

같은 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 제한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라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사에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과 분야에서도 특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과도한 형사처벌 주장에 대한 반박

같은 법인 소속의 이정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료인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는 전제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31.5배’라고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의 경우를 따진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현재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여기서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중상해까지 불기소 특례를 주려고 하는데, 무과실이 아닌 단순과실로 중상해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형사처벌 특혜를 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불법대리수술 등 12개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 의료사고는 단순과실로 인한 것이다.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 소환 조사를 생략, 불기소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과실도 불기소한다고 하면 이는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공적 의료사고 배상체계에 대한 우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형사특례와 함께 추진 중인 ‘공적 의료사고 배상체계’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제시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정부안은 민간보험·공제조합의 상품 구조와 운영을 감독하고, 공적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민간보험을 통하는 방안은 모순이다.”라며, “보험 운영의 핵심인 손해율, 위험률, 보험료 산정 등을 민간보험과 공제조합에 맡겨야 하며, 운영은 수익 위주로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의사 특례보다 사고 설명의무,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6일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견해차가 큰 가운데 최종안 도출 과정에서 갈등 조정과 합의점 찾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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