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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 참여업체 기존 6개사에서 13개사로 확대 2025-03-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12개월간 13개 화장품 제조·판매사가 참여하는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차 사업의 소비자 긍정적 평가에 따라 참여업체와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된다.


◆ 시범사업 기간 및 참여기업 확대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주)코스모코스, (주)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 등 6개 회사에 더해 방기정(주), (주)바스케이션, 아모레퍼시픽, (유)오아이오, (주)트리셀, (주)피엘코스메틱, 휴젤 등 7개 기업이 새롭게 참여한다. 


특히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7월부터, 바이오 기업 휴젤도 7월부터 시범사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 대상 품목 대폭 확대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1차 19개에서 2차에서는 76개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염모제를 포함한 다양한 화장품이 포함되었으며,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외음부세정제와 속눈썹용 펌제는 제외했다.


대상 제품은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필수 정보는 용기·포장에 큰 글씨로 표시하고, 그 외 세부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각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e-라벨에 TTS(Text-To-Speech) 음성 변환 기능을 권고하여 제품정보를 음성으로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의의와 국제적 위상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디자인 자유도를 확보하고 포장지 변경·폐기 비용 절감으로 저탄소·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화장품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와 업계 지원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의 전자 표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유럽,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 주요 내용,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주요 Q&A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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