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17개 지자체, 생식용 육회·곱창 등 특별 위생점검 실시 전국 770여 곳 생식용 식육·부산물 취급업체 대상 2025-03-0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제조·판매업체 약 770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SNS, 유튜브 등에서 생식용 식육과 곱창, 대창 등 식육부산물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거 식중독균 검출 이력이나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업체를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 점검 대상 및 중점 관리 항목

이번 점검은 육회 전문점,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체 등 총 77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부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장·냉동 등 적정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상태 등이다.


아울러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에 대한 검사를, 식육부산물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업체 대상 안전 수칙 강조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 취급업체에 원료육 입고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전 과정에서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 ▲색상 등 내용물 상태 ▲보관온도 ▲포장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온라인 구매 시에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생식용 식육의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교육기관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섹션의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