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격리를 수행했다.
하지만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이번 검사결과는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개요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이용 절차,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FAQ,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 확인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