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7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누어 기재(공통 주의사항은 외부 포장에 표시하고 제품별 주의사항은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GMP 적합업소 증명 등 총 6종 민원사무(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약처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작년 1월부터 단계적 적용·시행 중)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하여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관련 질의·응답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