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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치료 중 사망, 법원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 vs. “4천가지 병명 설명 필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와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포기 종용하는 지름길” 2025-02-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와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포기 종용하는 지름길이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원 “전공의, 병원, 가해자 책임 인정”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약 4억 4,000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약 69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씨가 밀쳐 수건걸이에 머리를 부딪쳐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외상이 심각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A씨는 마취과 전공의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1·2심은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동맥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지만 동맥이 관통돼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숙련되지 않은 전공의가 과실로 관통상을 야기했다.”라고 판단해 전공의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해자 B씨는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최초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응급의학의사회 “복지부와 정부는 법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응급수술을 위해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료진을 폭력가해자와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한 법원의 이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향후 이러한 응급조치와 응급수술을 위축시켜 생기는 모든 피해는 이번 판결을 주도한 법원의 잘못임을 엄중히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법원은 폭력의 가해자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심정맥 삽입은 혈압이 불안정한 환자에 반드시 필요한 술기이다. 모든 술기에는 위험성이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고라도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것이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중심 정맥을 잡지 않아 수술 중 혈압이 떨어져 사망한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설명의 의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설명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응급실의 복통환자는 사망 가능성부터 약 4,000가지 병명을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하루에도 수차례 중심정맥을 잡아야 하는 응급실의 경우 이번 판결로 향후 중심정맥을 잡아야 하는 환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며, 중심정맥 삽입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수용과 진료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다.”라며, “모든 술기와 처치는 위험성과 합병증을 동반한다.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향후 위험하고 합병증이 예상되는 모든 환자는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전문가인 법원이 의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판결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또 다른 처단이며, 응급의료와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포기를 종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며,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 감소야말로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정부는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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