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8월 시행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 마련 2025-02-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31일 ‘의료기기법’을 개정·공포했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예시 : 인공관절, 인공유방, 이식형심장박동기 등)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시술환경 및 이상사례, 시술 환자의 건강정보 등)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이다.

(표) 인체이식 의료기기 주요 안전관리 제도 

장기추적조사는 20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 Breast Implant Associated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 면역체계와 관련된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며, 식약처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 공포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기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