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6개 지방식약청, ‘마약’ 등 표현 사용 음식점 등 179개소 대상 계도
업소명, 제품명 등의 마약류 용어 변경 계도
2025-02-0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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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2월 한 달간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활동은 6개 지방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식품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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