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검사대상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위해성분 확인
검사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5-HTP, 후박 등 확인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어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라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과 해외직구 시장 확대로 인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2025년에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실태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2025년에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4개), ▲확인성분 유해성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