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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체 의무대상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율 89.3%…부진기관 중 어린이집 최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 2025-01-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 7,78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 실시율 89.3%

2023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완화가 적용됐다. 


◆부진기관 5,126개소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 4,289개소(8.6%) 대비 2.1%p 증가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교육 부진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 안내를 포함한 특별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 및 31개 학교, 2,00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은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은(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기관, 2,058개소 : 국가기관 14개소, 지방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2개소, 대학(원) 13개소, 기타 학교 7개소, 유치원 153개소, 어린이집 1,851개소) 것으로 확인됏다. 


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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