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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1·2심 결정 대표적 문제 제기 의협비대위, 12월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2024-12-1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탄핵 정국 속에서도 2025학년도 대입 수시 합격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대학 입시 일정이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당장 정부의 정책 선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의료계는 사법부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충북대에 설치된 ‘의대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현재 대법원 계류 중

이 건(대법원 2024마7445)은 현재 대법원(주심 :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 변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다.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2024년 6월 18일 제기했다.

이 소송은 8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된 상황이다.


신청인들은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총 20회(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 12회,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 서면 8회)에 걸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표적 문제점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1심 2심 결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구조개혁’ 개념 부적합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1심 2심 결정에서 판단한 것처럼,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의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전 심판에서 결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 증원 근거 부족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건의 보고서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보고서 저자들조차 이를 증원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2035년 총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보고서에는 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인력의 필요량 추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다.


▲과도하고 급격한 증원…정상적인 교육 불가능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다른 정상적인 국가들은 의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정확한 추계를 통해 매년 약 1~3%씩 점진적으로 증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릴 인원을 단 1년 만에 한꺼번에 과다하고 급격하게 늘려 정상적인 의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 결정과 시행의 절차적 문제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국회, 국민들을 상대로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부의 배정처분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의 배정처분 자체에도 중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수험생들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 훼손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수험생들의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서울 8개 대학은 입시 경쟁률이 치솟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특정 지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구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심각하게 침해

의대 정원의 급증은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주요 단체들 강력 반발 중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교육부장관과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증원된 대학에서는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장비, 교수진 등이 준비되었는가?, ▲서울소재 의대 8개 대학에서는 2025학번 신입생과 복학하는 2024학번 예과1학년 학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시킬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요구한다. 내년 3월부터 벌어질 ‘의학교육현장의 붕괴 - 의학교육 부실화 - 돌팔이 의사 양산 - 의료사고 급증 -필수의료 지원자 소멸 및 유능한 인재 국외 유출 가속화 - 필수의료 인력 배출 중단 - 국민생명 수호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번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대법원은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그간 현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상태의 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대학입시 계획 변경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의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경남의사회 및 전남의사회는 “이례적인 판결 지연 현상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난 12월 14일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장본인인 대통령이 탄핵되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 또한 어떠한 경위로 추진되었는지 능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며, “다시 한번 본 소송의 판결을 신속하고 양심에 맞게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및 2심 결정 역시 잘못된 판단으로 사료되니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0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추진해 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의료 계엄’이었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대생과 전공의, 특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도 사실상 중단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 만큼, 의대 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탄핵당한 정권이 추진하던 의대 정원 증원은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에 앞장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 책임자들의 문책도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에서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12월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오는 12월 22일 14시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표자대회에서는 박형욱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대표자대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인 정부의 행태, 최근 위헌적인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과 의사들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할 것이다. 또한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하여,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문 작성자 색출 및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해 향후 직역별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갈 큰 방향을 만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께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의 근거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강력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금이 붕괴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표자대회에 여러 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의대 수시 합격자 등록기간 : 12월 18일까지

한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이미 수험생들에게 통지됐고, 일부 대학은 의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16일부터 18일까지 의대 수시 합격자 등록기간이다.


만일 이 기간에 다른 대학의 수시 합격 등으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27일까지 등록을 진행한다. 이때까지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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