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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급여범위 축소 추진…정형외과의사회 “반헌법적 태도” “비급여나 100:100 전액본인부담 유지” 주장 2024-10-2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콘쥬란이라고 불리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 트륨의 급여기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이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게 된다.


무릎 관절내 주사 중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이하 PN) 성분 주사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6개월내 5회 주사 이후에는 추가 주사가 불가하게 결정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재료평가위원회는 본인부담률을 100:80에서 100:90으로 변경하고 반감기 관련 자료가 없으니 6개월 이후 투여는 제한한다.


이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보다는 급여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의도이다. 사회적 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 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보험재정차원에서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비급여나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 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외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제도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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