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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4-10-2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경기북부‧강원권(의정부시), 경기남부‧인천권(수원시), 청주‧충청권(청주시), 안동‧경상권(안동시), 나주‧전라권(나주시)]에서 1회씩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기한 설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입 취지에 맞는 소비기한 제도 운영에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 계획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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