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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가로 정상적 의대 교육 가능할까? 교육위 국감서 확인된 현장 반응은? 대통령실 “불가능하진 않다”…교육위 국감서 “현장 시찰결과 불가능” 2024-10-1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대 정원 증가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입장을 재자 밝혔다.


이런 가운데 17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시찰결과 불가능하다”라는 현장 반응이 나왔다.  


◆“40개 의대에 분산,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특성상 불가능하지 않다” 

▲단계적 증원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가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내년 의대 유급자와 신입생 등 총 7,500명은  많지만, 40개 의대에 분산되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상 교육이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말했다. 


단계적 증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년 증원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실행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바뀔 경우 시설 투자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지금은 이미 수시와 정시라는 대입 절차의 중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와서 최종적인 모집 인원을 바꾼다는 건 스포츠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것이다. 그 조항으로 정원을 바꿀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라며,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경북대·강원대, 교육위 국감서 ‘시설 노후화’ 등 집중 문제 제기 

이런 가운데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경북대병원·강원대·강원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생 휴학 승인·의대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질의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의대 및 병원 현장시찰 

국회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경북대 현장 시찰을 가보니 결론은 불가능하다였다.”라고 했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북대병원에 갔더니 70년~80년대 의과대학인줄 알았다.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실 갔더니 귀신 나오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70년된 신관을 헐고 약 1,1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교수도 160명인데 이번에 44명이 늘어나고 최종 3년간 총 180명을 요청했다.”라고 답했다.


강원대 정재연 총장은 “병원은 임상교육이 2∼3년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교육위 국정감사,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의대생 휴학

의대생 휴학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만 휴학을 해주고 경북대도 휴학을 못 하게 하고 있다. 강원대도 의대생 휴학 신청 279명 중 승인이 23명, 보류가 256명이다.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대 정재연 총장은 “휴학 승인 권한은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고, 승인을 내린 이후 사후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총장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국회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휴학을 허용하는게 맞지만 학교와 정부의 뜻에 반하는 걸 관철하는 수단으로 휴학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휴학에 대한 권리와 그 한계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턴과 레지던트 급여 

국회 김대식(국민의힘) 의원은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찬진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장은 “수익 증대를 시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인력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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