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기 위해 40개 의대 운영 총장들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복귀 조건 휴학 승인’ 재확인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개인적 사유임이 확인될 경우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생들을 설득해주시길 당부드린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사진 : 이주호 부총리,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 마련” 요청 등
교육부는 회의 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점, ▲대학의 복귀 노력, ▲휴학 승인 시 절차, 교육과정 마련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 양성기관의 휴·복학 규모는 관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육과정 5년 전환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비상 대책에는 이를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대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내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