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단축,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 등…반발 및 문제제기 이어져 교육부 ‘의대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의대교육 부실화 및 질적 저하 우려 제기 2024-10-0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과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반발 및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헌법에 위반한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업 거부사태 장기화…“내년에는 돌아오라”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장기화하자 대학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 의대가 지난 9월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이후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황을 관망하는 추세지만, 언제 ‘휴학 도미노’가 발생할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집단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미복귀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 9,374명 중 실제 출석한 학생은 2.8%(548명)였다.


또 8개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에서 1, 2학기 통합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4,346명이고, 이 중 93.2%(4,050명)가 ‘휴학 보류’ 상태로 조사됐다.


◆‘내년 복귀’ 약속시 휴학 승인

교육부에 따르면 휴학하려는 학생들의 경우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라고 명기해야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다. 


복귀 의대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복귀 학생이 연착륙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신입생들에게는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해 재학생의 휴학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제시했다.


◆교육과정 6년->5년 단축 방안 검토 

교육과정을 현행 6년(예과 2년·본과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단축·탄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운영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시와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 또는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의대 교수는 “현재 본과 4년 교육도 힘들어 아래 학년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5년제 추진은 의대 교육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대책인 것 같다.”라며, “정부가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질 좋고 실력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 국가가 복귀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뺏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5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무조건 의대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제발 인정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우리는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육 부실화 우려 지속적 제기  

그동안 정부와 대학들이 의대생을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로 인해 전국 의대 2학기 등록률은 9월 2일 기준 3.4%를 기록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의대교육 부실화 우려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 의대생은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내용과 상황들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것 같은데,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주위를 봐도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찾은 한 환자 보호자도 “의료개혁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 정부가 계속 홍보했던 ‘질좋은 의료 및 필수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라며, “제일 큰 문제는 의정갈등으로 환자들만 괴로운 것이 현실이다. 제발 현재를 사는 환자들이 기존의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질 낮은 서비스에 괴로워하는 것부터 해결해주길 바란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무리 의사인력 공급이 중요해도 의대생들에게만 온갖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