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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의료사고” 주장, 병원 상대 손배소송 ‘원고 패소’ 형사고소,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 2024-10-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가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제를 투여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유족은 “악성고열 등 마취제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처치를 병원이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유는 ▲수술 의료진이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했다는 점, ▲악성고열 판단 직후 수술과 마취를 중단하고 치료제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 ▲수술 과정의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충분히 했다고 본 것이다.


B병원과 의료진은 이번 사건으로 형사고소도 됐지만,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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