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10년 이상 국내 CT와 MRI를 포함한 영상검사 수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이미 물가상승률을 못미치는 것은 물론 의원급이 병원보다 수가가 높아지는 수가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또 다시 수가 인하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검사, 2012년 이후 계속 인하…병원보다 의원 비용 높아지는 수가 역전
실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회계조사를 기반으로 2012년 CT 수가는 15.5%, MRI 수가는 24%가 일괄 인하됐으며, 2017년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5%가 인하됐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진행한 회계조사에서는 원가대비 보상율이 106.3%로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영상검사는 다시 수가 인하의 대상이 되었다.
2024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검체·영상 행위에 대해서만 종별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수가 영상검사 수가가 추가로 인하되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의 수가인하가 발생했다.
특히 의원과 병원 간의 환산지수 차이로 인해 (2024년 기준 환산지수, 의원: 93.6원, 병원: 81.2원), 동일한 검사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비용이 더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의 경우, 의원에서는 14만 8,460원이지만 상급종합병원 12만 8,800원으로 수가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상검사 수가 인상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문제는 추가 가산 없이 환산지수 인상에만 영향을 받는 영상검사의 수가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지난 10년 평균, 1.85%/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내년도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2025년도 예정되었던 1.9% 인상분 중에, 의원 0.5% 인상, 병원 1.2%만 인상하고, 남은 인상 예정분을 초진·재진료 인상(의원), 응급 진료,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가산 확대 (병원)에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상검사 수가는 반복된 삭감을 통해 원가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2025년도 인상분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한 것이다.
또한, 지난 약 10년간 영상검사 수가의 삭감 결정 기반이 되었던 2012년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원급 영상유형은 원가의 83.91%에 불과한 수준이었음에도 지속적인 수가 삭감에 이어 환산지수 불이익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이충욱(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보험이사는 “영상검사는 지난 10년간 의원의 평균 증가율(2.6%)과 병원의 평균 증가율(1.7%)에 비해서도 낮아,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인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우경 품질관리이사, 이인숙 고시이사, 우옥희 기획이사, 김영진 재무이사, 최준일 정책연구이사, 용환석 학술이사, 정승은 회장, 황성일 총무이사, 도경현 기록관리이사, 이정민 상임이사, 정준용 홍보이사, 강준원 표준화이사, 김진웅 정보이사, 이충욱 보험이사, 이준우 윤리이사)
◆영상 검사 원가 상승…장비 가격,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이런 가운데 영상 검사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CT, MRI 영상장비는 고가의 장비이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장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심장 관상동맥을 검사할 수 있는 고성능 CT 장비는 20억 이상인 경우도 있고, 유지 보수 비용도 증가해 원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영상 검사에는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각 1인 이상의 인력도 필요하다.
국내 임금 상승률은 연 3.34%(2019~2023)로 급증하는 상황이며, 인건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이충욱 이사는 “이로 인해 영상검사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라며,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높은 물가 수준이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영상 검사 수가…미국 대비 약 30% 미만 수준
이로 인해 국내 영상 검사 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고, 미국에 비해 약 30%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의 국가와 물가 및 주요 CT 수가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눔베오)에서 발표한 4인 가족 월 생활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인 가족 월 생활비는 3,919.75$로 비교대상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국내 영상검사 수가는 비교 대상국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abdomen & pelvic CT with enhance(복부 및 골반 CT 조영) 검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457.37달러, 호주는 361.28달러지만, 우리나라는 95.08달러 (9월 13일, 기준환율 1,332.00원/달러 적용)로 조사됐다.
[Data sources]
4인가족 생활비: (Numbeo 제공 데이터)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미국: CMS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Opps facility payment amount)
호주: Medical Benefits Schedule (MBS)
독일: Kassenärztliche Bundesvereinigung (KBV), Einheitlicher Bewertungsmaßstab (EMB)
◆가동률 증가를 통한 수가 보전…일부만 가능, 원가 절감 효과도 제한적
CT 검사는 장비 1대당 1회 검사에 약 15분이 소요되며, 하루 검사 시간이 8시간일 경우, 최대 30명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략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CT 검사당 약 10만원 이상의 원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평균 CT 검사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영상검사는 장비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원가가 절감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4시간 이상 가동해 하루 약 50명 이상 검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 이사는 “이런 병원들은 고가 장비의 사용, 높은 인건비, 안전관리 비용, 중환자 이용에 따른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이익은 높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영상 검사는 수차례 수가 인하와 원가 상승에 따라 원가 보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원가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여전히 영상검사 수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불필요한 검사 남발로 이어져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업무량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상검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승은 회장은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가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영상검사와 판독의 질적인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내 영상의학전문의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되던 영상검사에 대한 세계 최상의 접근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검사의 제한과 적절한 수가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