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치매·조현병이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 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투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라며,“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건수,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건수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