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9월 15일부터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직원 등 매년 1회 이상 2024-09-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이번 교육 의무화는 지난 2023년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다.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필수 이수 시간

필수 이수 시간의 경우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하여 차등화한다. 


일반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실적 보고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1.1.~12.31.)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2024년의 경우 법 시행일(9.15.)을 감안하여 시범 기간으로 운영, 20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 교육 의무화 관련 법령, ▲감염병 교육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