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은 “단 4일의 의견제출 기간으로 졸속 입법 예고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앞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에서 보건복지부의 땜질식 입법예고와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를 문제 삼자 이번에는 수련특례 등과 관련하여 아예 논의구조도 없애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초 입법예고안보다 더 퇴보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공의 지위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결국 정부의 거수기로 운영할 것을 천명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중이다.
26일 오후 현재 개정안에 대해 1만건 이상의 국민의견이 게시됐다.
대부분의 게시글들은 “수련 없이 전문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차만 갖고 있으면 운전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며,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는 졸속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부당함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다.
의협은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되며,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뭐가 그리 급해서 저질의사 양성하는 도둑입법을 4일 만에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봐 거듭되는 회유와 협박도 모자라 이제는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라며,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며,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의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도, 맡길 수도 없는 일이다.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공의들도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생각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법안에 반대할 것임을 확신했다.
의협은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의료단체와 소통을 통하여 바람직한 전공의의 수련교육 및 수련환경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합목적적인 입법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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