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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처방 빌미 금전’ 담합, 신고포상금 2배 상향 추진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8-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신고포상금 기준은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10%로 규정돼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의사와 약사 간 담합은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받도록 안내·유인하는 등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를 말한다.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복지부는 9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전북 익산의 한 약국이 이 약국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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