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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4개 법률안,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개정안 통과 2023-12-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약사법·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동(同)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표)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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