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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민‧관‧군 협력…말라리아 조기 진단 사업 추진 검진혈액에서 이상적혈구 검출 시 말라리아 확인진단 및 양성자 치료 2024-08-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의 일환으로 무증상 및 유사증상으로 진단이 지연되는  말라리아 감염자를 조기 진단하는 사업(조기진단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말라리아 조기진단 사업은 일반 검진 시 수행되는 혈구분석에서 이상적혈구 (iRBC)가 검출된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상적혈구 검출 시 말라리아 확인진단(현미경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을 수행하여 양성자에게는 치료가 제공되도록 추진하는 말라리아 적극 감시 사업 중 하나이다.

(표)말라리아 조기진단 감시 체계

◆말라리아 퇴치…환자 조기진단 중요

국내 삼일열말라리아는 감염된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 물리고 수 주에서 수 개월(최대 5년)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 초기 증상(미열 등)을 인지 못하거나, 증상이 감기와 유사하여 일반의약품 복용 등으로 진단이 지연될 수 있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환자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이 사업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16개 시‧군‧구에서 6개 보건소, 22개 민간 의료기관, 12개 군병원, 7개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말라리아 양성 136건 확인 

질병청은 말라리아 조기진단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수행한 결과, 약 380만 건의 혈구분석에서 이상적혈구 674건이 검출됐다. 


그중에서 136건(20.2%)이 말라리아 양성으로 확인돼 환자로 신고됐으며,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진행됐다.

◆2차 전파 가능성 차단 

이러한 적극 진단 및 치료를 통해 매개모기를 통한 2차 전파(감염자를 흡혈하여 감염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린 새로운 환자 발생)가능성을 차단하여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더 나아가 말라리아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험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증상이 의심되거나 이상적혈구가 확인되면 반드시 말라리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 말라리아 퇴치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8월 7일)됨에 따라 “위험지역의 주민과 방문자들은 증상이 경미 하더라도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 말라리아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말라리아 조기진단 사업 운영 결과, ▲말라리아 조기진단 사업 참여 기관(이대서울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등)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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