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에서 ‘암·희귀질환자의 자가치료용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선정됐다.
암환자·희귀질환자 등이 자가치료용으로 의약품을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진단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매번 제출토록 해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비용을 부담하고(1회 최대 2만원)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식약처는 국민이 겪는 불편을 적극·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 제출만으로도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표)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 절차 및 비용 차이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 사례는 47개 기관에서 제출한 206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한 결과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11건)로 선정됐고, 이후 온라인 국민 투표(7.23~8.5) 결과 ‘BEST 5’ 사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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