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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국정조사 청원…4일 만에 5만명 돌파 6개 의대 교수 비대위 ‘교육부, 대학총장’들에게 공개 질의 2024-07-2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7월 24일 공개된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만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 

◆최근 설문조사결과…“의료 공백 사태가 정부 책임” 답변 증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결과 47%의 국민들이 이번 의료 공백 사태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 설문조사에서 34%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도 지난 2023년 말 89%에서 지난 6월 62%까지 감소했다.


의대교수협은 “국민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강압적인 정책 시행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과 근심은 길어지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사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파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은 물론 서울지역 수련병원들도 도산에 직면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생들은 2학기에도 학교로 돌아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의사국가고시에 364명(11.4%)만 응시했다.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고,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9월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수련병원들도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정조사 통해 사태 해결 단초 제공 필요” 

의대교수협은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통과 강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추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결정 및 배정 과정, 전공의에 대한 사법 명령과 학생들에 대한 휴학 금지 방침 등 정부의 관련 행정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 후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과 근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학교육의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 온갖 종류의 꼼수, 강압과 겁박으로는 더 이상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회생불능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의정 대화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학총장들에게 공개 질의

이런 가운데 6개 의대(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6개 의대 비대위)는 교육부, 대학총장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섰다. 


▲의평원 평가 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최근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안내했다. 증원이 진행된 의대 32곳 중 10% 이상인 30곳이 대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은 9월부터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의 본격적인 평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서면 및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결과는 내년 2월 중 대학에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서 인증기간이 단축되거나 인증 유형이 ‘불인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재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의대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은 언제? 

이에 6개 의대 비대위는 교육부, 대학총장들에게 의대 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현재 의평원 평가 일정은 의대증원의 확정 시점을 3월 1일로 산정하여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여전히 미정 상태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의대 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이 지난 5월 31일이었다면, 의대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 평가 일정은 2023년 12월부터 각 대학이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지난 2월 29일까지 의평원에 제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6개 의대 비대위는 “1년 10개월 전 입시요강 확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를 준수하고, 의학교육 점검 필수 절차인 의평원 인증까지 고려했다면, 작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에 따른 인증까지 통과한 대학에 한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허용했어야 한다. 이미 지나간 행정적 과오는 덮어두더라도 현재의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순리대로 처리한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 2027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허용함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올바른 행정이다.”라며,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하여 과학적 추계 후 증원이나 감원을 논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차후 불인증을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의 경우 대책은? 

혹시 2025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정이라는 것이다. 

6개 의대 비대위는 “결국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퍼센트 이내의 증원이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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