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7월부터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 진행 화장품 할랄 인증 인허가 절차 교육 및 컨설팅 등 제공 2024-07-0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명)이며,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약 2조 달러)이 지속 성장(연간 8.9%) 함에 따라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할랄 인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0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부터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인증 절차 교육 50개소 이상, 세미나 3회 이상, 컨설팅 10개소 이상)이다.


또한 식약처는 7월 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간의 상호교차인정[국내 할랄인증기관 인증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인증을 면제 가능]을 위한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73개소),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3회), 업체 현장 컨설팅(5개소), 해외 인증기관 상담회(3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4개 사는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사는 할랄 인증을 준비중다.


한편 화장품 할랄 인증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