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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환자안전법‘제정 후 연 2만건 첫 돌파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발간 2024-06-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3년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월평균 약 1,689건으로 ’환자안전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연 2만건을 돌파한 총 2만 273건으로 2022년에 비해 약 137% 상승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이같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주요 내용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보고자는 대부분 환자안전 전담인력(1만 734건, 52.9%)으로 조사됐다. 


그 외 보건의료인(9,222건, 45.5%), 보건의료기관의 장(254건, 1.3%), 환자 및 환자보호자(63건, 0.3%) 순으로 보고됐다.

▲약 절반 약물, 외래진료실·입원실서 다발 

사고의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7,450건, 36.7%)과 입원실(7,350건, 36.3%)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의 종류는 약물(1만 89건, 49.8%), 낙상(6,863건, 33.9%), 검사(662건, 3.3%), 상해(477건, 2.4%), 처치/시술(265건, 1.3%) 순이었다.


▲절반 이상 “위해 없음”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1만 1,224건, 55.4%), 경증(4,672건, 23.0%), 근접오류(2,129건, 10.5%) 순으로 보고됐다.


중등증(1,980건, 9.8%), 중증(121건, 0.6%), 사망(147건, 0.7%)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11.1%를 차지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 총 246건

법 개정 이후(2021.1.1. ~ 2023.12.31.)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는 총 246건이며, 실제 법에서 규정한 의무보고 유형에 해당되는 건은 총 108건이었다.

◆통계연보 7번째 발간 

올해 일곱 번째로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2023년 환자안전사고 주요 내용과 최근 5년 동안의 사고 보고 현황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감률 등 의미있는 데이터와 환류정보, 환자안전의 어제와 오늘 등을 함께 수록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 증대에 따른 다양한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글로벌 환자안전 정보교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버전을 함께 제작, 배포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데이터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원으로, 전문적인 분석과 실효적인 자료 개발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예습서 혹은 복습서처럼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2016년 7월 ‘환자안전법’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8만 7,788건에 달한다. 향후에는 보고된 사고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관련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환자안전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등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영문버전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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