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조의2)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안 제5조의2)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2)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추가(안 제7조의2)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전문의 중 배치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