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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관련 원심 기각·각하 결정 확정…정부 “환영” 소송전 사실상 일단락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 2024-06-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교육의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소송전 사실상 일단락

이번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 대법원은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생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과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이는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계의 현장 복귀 촉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울고법에는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이상 계류 중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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