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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2024-07-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지난 6월 30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한다.


◇개편 방향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여가부) 등]가 담당한다.

◇기능 개편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 강화

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이관,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된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 신설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한다.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해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이관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강화

◇입법 관련 사항

개정 대상 법률안은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정부조직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이 조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된다.

7월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정무장관 신설 방안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국무위원) 신설 근거가 마련되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 입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사항,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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