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을 마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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