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3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모든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증원과 그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 지난 11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정부의 법적 처분에 대한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의무, 개인과 집단, 민간과 공공 등의 여러 법리적 측면들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및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로는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증원 확대 논란이 지속되며 의료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들께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에서 정부, 의료계, 여야 정치권, 국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갈등을 봉합하고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간담회는 유튜브 신현영 TV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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