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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적발 알가공품 220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2024-04-0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표)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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