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기존 2개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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